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2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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