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8조 (도매제공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협정체결시의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가 예측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정한 배분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