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및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 현황2. 도매제공 이용대가3. 전기통신망 구성 및 설비접속방식4. 호 및 신호 흐름5. 유지보수6. 비상대책7. 단일 협상창구 및 연락처(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제1항제1호의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제8조제3항 각 호의 설비(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등)2.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제48조제2항의 설비(IWF, PDSN, GGSN 설비) 및 SGSN 등3. 재판매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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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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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