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8조 (도매제공 대가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 대가는 재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실제 통화량, 사용량, 발신 건수 등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식 이외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1. 사전 정액제 : 재판매사업자가 실제 통화량, 사용량, 발신 건수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도매제공 용량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2. 수익배분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매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도매제공 대가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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