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4조 (소매요금의 기준 및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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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매요금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요금 관련 수익을 동기간의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매요금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요금 관련 수익을 동기간의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매제공의무서비스가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소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매요금은 전체 통화료수익에서 해당 통화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한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을 합한 금액을 동기간의 해당 발신통화량, 사용량 또는 발신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소매요금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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