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6조 (장애 및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및 고장 신고는 재판매사업자가 접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고장의 원인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설비나 망구간에 있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이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 및 고장처리 기준에 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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