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4조 (도매제공의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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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재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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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재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작해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한다.1. 재판매사업자가 연동하고자 하는 설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2. 도매제공으로 인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제공불가 사유의 확인과 향후 도매제공 가능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제공, 현장실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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