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조 (회피가능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피가능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합한 후 동기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판매영업기능비용2.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3. 대손상각비4.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1. ∼ 3. 관련 비용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영업비용은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이 경우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비 비용 또는 관련 비용 등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재판매사업자가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재판매사업자가 접속을 제공하는 회선 및 교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접속료를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접속료는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⑤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매요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⑥회계분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5항에 따른 개별 회피가능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 소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해 개별 회피가능비용을 산정한다.
⑦회피가능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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