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조 (회피가능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피가능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합한 후 동기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판매영업기능비용2.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3. 대손상각비4.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1. ∼ 3. 관련 비용
제1항의 비용 이외에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영업비용은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이 경우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비 비용 또는 관련 비용 등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재판매사업자가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재판매사업자가 접속을 제공하는 회선 및 교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접속료를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접속료는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매요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회계분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5항에 따른 개별 회피가능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 소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해 개별 회피가능비용을 산정한다.
회피가능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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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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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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