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7조 (도매제공 대가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 대가에 관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게 도매제공 대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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