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5조 (통신단말장치의 조달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단말장치는 재판매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전 확인 또는 시험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고의로 제2항의 협조를 지연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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