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9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 국가표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4. 국제표준
②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방식 및 이의 시험방식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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