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3조 (도매제공 대가산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 대가는 법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산정한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1.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2. 제공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②제3조제1항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중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의 도매제공 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최근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다만, 영업보고서 검증 후 변동되는 금액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사후에 소급해 정산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중 [별표 1]의 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한 후,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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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인 부가서비스
구분 | 내용 1. 국제로밍 | 2. Wifi | 3. 발신번호표시 | 수신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서비스 4. 통화중대기 | 통화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접속하는 서비스 5. 국제전화발신금지 | 이동전화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 6. 스팸ARS차단(060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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