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8조 (도매제공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도매제공 중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항의 도매제공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도매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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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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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