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8조 (도매제공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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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재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도매제공 중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의 도매제공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도매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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