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6조 (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②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은 이를 제외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 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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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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