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6조 (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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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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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②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은 이를 제외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 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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