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6조 (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은 이를 제외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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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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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