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9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을 위한 연동점까지의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을 요청한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재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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