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조의2 (제공비용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산출하고 투자보수를 가산한 뒤 동기간 발신통화량 및 누적트래픽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비용으로 한다.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2.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3. 일반관리기능비용직접비4. 설비사용료5. 감가상각비6. 무형자산상각액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8. 접속료
②제1항의 비용 중에서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영업비용은 제공비용에서 차감한다.
③제공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투자보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