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의2조 (제공비용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산출하고 투자보수를 가산한 뒤 동기간 발신통화량 및 누적트래픽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비용으로 한다.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2.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3. 일반관리기능비용직접비4. 설비사용료5. 감가상각비6. 무형자산상각액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8. 접속료
제1항의 비용 중에서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영업비용은 제공비용에서 차감한다.
제공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투자보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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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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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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