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1조 (호 및 신호 경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을 통한 호 및 신호의 경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도매제공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준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구축된 호 처리 및 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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