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9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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