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7조 (도매제공 관련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위해 통화량의 예측 등의 재판매사업자 사업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에게 요금정보, 고객정보 등의 도매제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②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기술방식, 회선구성, 연동 또는 접속 등의 관련 정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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