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의2조 (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삭제5. 기타
해당기업 대표자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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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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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