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의2조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삭제5. 기타
②해당기업 대표자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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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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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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