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4조 (정보집합물의 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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