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8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우정사업본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 및 각 호의 공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립하거나 변경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