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의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외부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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