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7조 (각급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를 소관과 또는 팀(실)의 부서장 또는 우체국장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은 소관 과 또는 팀(실),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신용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신용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ㆍ공개3.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4.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처리5.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6. 개인신용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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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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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