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7조 (각급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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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를 소관과 또는 팀(실)의 부서장 또는 우체국장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를 소관과 또는 팀(실)의 부서장 또는 우체국장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은 소관 과 또는 팀(실),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신용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신용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ㆍ공개3.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4.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처리5.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6. 개인신용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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