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5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신용정보의 위탁 시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등의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3. 위탁 시 수탁사 임직원 등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4.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시설 및 서비스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만 한다.5. 해외 전산센터 및 무선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신용)처리업무,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위탁할 수 없다.6.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위탁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 규정 제29조의 암호화 또는 봉함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8.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각급 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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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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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