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8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개인신용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 대한 보호관리2.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3.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③직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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