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4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본방침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2.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5.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6.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7.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 우정사업본부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따르고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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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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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