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6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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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법에 따라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법에 따라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각급 기관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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