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0조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 연 1회2. 개인신용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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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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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