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0조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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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 연 1회2. 개인신용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 연 1회2. 개인신용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②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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