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7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정사업본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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