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5조 (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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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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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한다.
②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는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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