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1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우정사업본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4. 개인신용평가회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우정사업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법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 「지방세기본법」 제86조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우정사업본부는 법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