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3조 (파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파기한다.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시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한다.2.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3. 개인신용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신용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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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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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