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6조 (재해 및 재난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해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시행한다.
②재해 및 재난 사고 발생 시 개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우정사업본부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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