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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