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8조 (직무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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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위해 관련 직무를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직무 분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위해 관련 직무를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직무 분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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