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9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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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연간 개인정보 보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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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연간 개인정보 보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4.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점검 및 감사5. 기술적ㆍ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6. 기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③자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직할기관, 산하기관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이행결과를 개인정보 보호 이행결과에 포함하여 매년 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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