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6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우정사업본부 : 디지털혁신담당관2. 소속기관가.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나.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산하기관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③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2.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련 설비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5.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6.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7. 임직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별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 관련 사항 관리ㆍ감독9.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업무10. 기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본조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⑥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수행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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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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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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