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②촬영자는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당초 허용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농과원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하며 발간된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촬영자가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원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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