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표본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작, 구입,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당해 연도 표본의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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