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②농과원의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표본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표본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1. 농업식물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2. 곤충(해충 포함)ㆍ선충ㆍ잡초: 해충잡초방제과3. 산업곤충: 산업곤충과장4. 병원균: 식물병방제과
③표본관리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 및 표본제작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 표본관리담당자(이하 "표본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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