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파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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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본 열람자 및 대출자는 표본 또는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 및 변상하여야 한다.1. 표본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대여 불가2.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의 훼손 시 그 수리비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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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본 열람자 및 대출자는 표본 또는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 및 변상하여야 한다.1. 표본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대여 불가2.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의 훼손 시 그 수리비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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