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3. 기타 원장이 시료채취 제한 표본으로 지정한 경우
②제26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허용받은 자(이하 "시료채취자"라 한다)는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1회만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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