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환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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