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표본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표본정보를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우2. 농과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제한받는 경우3.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기타 원장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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