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표본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표본정보를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우2. 농과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제한받는 경우3.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기타 원장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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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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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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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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