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준표본인 경우2. 희귀표본인 경우3.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인 경우4. 대출로 인하여 농과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본인 경우5.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가 대출을 요청한 경우6.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표본인 경우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종의 표본에 대해 대출을 요청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출하되, 대출 불가 시 대출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표본 및 표본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2. 액침표본 고정액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고정액의 양을 표본병의 90% 미만으로 유지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4. 표본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대출자는 농과원에서 대여한 표본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표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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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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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