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열람이 허용된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표본실 안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2. 표본의 무단 반출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4. 농과원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5.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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