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농업생물자원을 말한다.2.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을 말한다.3. "기준표본"이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을 말하며,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을 "일반표본"이라 말한다.4. "희귀표본"이란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을 말한다.5. "복제표본"이란 동일 종에 대한 복수의 표본을 말한다.6. "표본실"이란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7. "표본정보"라 함은 해당 표본의 채집지, 확보 방법, 동정, 분류군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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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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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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