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증 및 기탁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원장이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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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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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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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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