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증 및 기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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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원장이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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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원장이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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