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0조 (외부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검증하여야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2.「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었는지 여부4.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5.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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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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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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